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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부터 고정자산을 매입할 경우 답변 만족도
towne***   2008-10-28 오후 4:3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6
당사 직원이 개인카드로 구매한 컴퓨터를 회사가 처음 직원이 구입한 금액대로

재 구매를 할 경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구입가 1,090,000-부가세 포함)



1. 개인카드 영수증도 회사가 부가세 신고해도 되는건지?

2. 구입일은 7월이나 회사는 10월에 직원에게서 매입할 경우 부가세 신고 기간은

    2기 예정 인지 2기 확정인지?

3. 부가세 신고를 할수 없어도 고정자산으로 등록해도 되는것인지?

 
 
 
전문가 답변 2008-10-29 오전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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