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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부담 수입세금계산서 및 대표이사 가수금 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08-10-28 오후 4:1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7
# 수출자 부담으로 수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위의 건은 위약 수출 후 수입이나 견본으로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약 수출시에 처음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 받고  재 수입시



수입자인 저희 회사에 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환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입시에 관세와 부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기도 합니다.





1> 관세는 처음 수입시=>상품으로 회계 처리 ,  환급시 =>마이너스 상품으로 회계



   처리 ,   재수입시 = > 상품으로 회계처리하나 수출자 부담인 경우 회계처리 하



   지 않았습니다.







2> 부가세는 처음 수입시 => 부가세대급금 회계처리 , 환급시 => 마이너스 수입세



   금계산서 교부받고 – 부가세대급금 처리 , 재수입시  = > 수출자 부담인 경우 회



    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재수입시  공급받는자를 수입자인 저희 회사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



     에 부가세 매입공제 하였습니다.





#   차입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대표이사 가수금



   : 회사의 자금이 원할하지 않아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기간은 2개월~3개월 내로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차입하였는데



     이 경우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금전 소비차 대차약정서등의 계약서가 없어도



     무관한지요?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한 이자는 대표이사와 협의가 있을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맞나요?



      12월말 결산 전에 가수금이 상환된다면 가수금처리하고 12월 결산 시점에도



      가수금이 처리 되지 않는다면 단기 차입금으로 하되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기중에도 단기 차입금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25% 원천징수 하면 되는 것이지요?







2> 대표이사 사모님으로부터 장기 차입시



    : 대표이사 사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올 초에 차입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없었고



     1억원에 대한 이자 15%를 차입시점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자 지급한 건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인세 조정시 이자비용 손금 불산입 이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요??



      회사 뿐만 아니라 사모님 개인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자를 수령한 사모님은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 비용에대하여 소득



      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3> 이번 달에 주주 중 (내부 직원은 아님!)  한 분으로부터 2천 만원을 차입



    하였습니다.  



     상환은 다음 달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자 지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



    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 지급과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개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지요?



     처음 의도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이었는데 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2천만원을 회사 통장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차입이라 생각됩니다.



      법인으로부터 차입시 이자가 없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자는 국세청 고시이율이 9%인 거 같은데 9% 이상만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저희 회사가 이자지급액의 25% 원천징수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0-29 오후 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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