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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대여금,차입금 관련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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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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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오전 11:47: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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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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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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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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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A
법인 B
법인 C
1/1 법인B는 법인A로부터 20억을 차입하였다.(3개월, 6%)
<보통예금 20억 / 단기차입금 20억>
1/2 법인B는 차입받은 금액을 법인C에게 20억을 대여하였다.(3개월, 6%)
<단기대여금 20억 / 보통예금 20억>
3/20 법인B는 A로부터 차입받은 20억과 C에게 대여한 20억을 A와B가 서로 변제
한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C는 법인A의 법인계좌로 20억을 송금하였다.
<법인B의 회계처리 : 단기차입금 20억 / 단기대여금 20억>
거래흐름이 위와같은 경우
1. B는 A로부터 차입하여 C에게 대여한 금액을 A와B가 서로 변제할 경우
(송금할 경우) 위의 3/20일 분개가 올바른 회계처리이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의 여부
2. 법인 A의 경우 B에게 대여한 20억을 C로부터 대신 송금받을 경우
회계,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의 여부
3. A,B,C 각각의 입장에서 위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의 문제점과, 위와 같이 처리하
여도 무방한지등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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