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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본,지사 비용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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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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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오후 6:13: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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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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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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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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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지사 임직원분들이 Quality issue로 인한 거래처 방문, 회의,감사등의
목적으로 당사(한국지사)로 방문을 하십니다.
당사는 이 분들의 경비(숙박비, 식사비, 회의시 다과비, 거래처 출장시 교통비등)를
Headquarter expense라는 별도의 계정을 처리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비용에 대한 당사의 처리가 맞는지 아님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접대비가 아니라면 부가세 처리도 가능하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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