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가산세 답변 만족도 -
hyunmi3***   2008-10-27 오후 5:0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54
갑근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갑근세는 경과일수 3/10000과 원금의 5%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데

주민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원래 10월 10일에 납부해야할 갑근세가 100,000원, 주민세가 10,000원일경우

미납하여 다음달 11월 10일에 납부할 경우 세목별 가산세 금액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10-28 오전 4:10: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