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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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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오후 2:3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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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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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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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가환급금이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07년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분의 경우,
2008년도 신청일 현재 사업소득이 계속 영위될 경우에 한해서 본인이 11월에
신청하는게 맞는것인지요?
2008년 현재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쪽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회사쪽에서 신청할경우, 이분에게 받은 자료가 세무서에서 받은 연말정산원청영 수증과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으로 인쇄해오신 자료가 있는데 이 2가지의 금액을 합쳐서 회사쪽에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2) 2007년도에 자영업(사업소득만 발생)을 하셨고, 2008년도2월에 폐업한후, 저희회사에 입사하여 신청일 현재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도 회사쪽에서 신고해야 하는것이며, 이분도 국세청 홉텍스 자료를 받아서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3) 2007년도에 보험판매나 방문판매를 하신 분들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들도 현재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저희쪽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2007년도엔 근무월수에 상관없이 소득액만 가지고 환급액을 책정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인지요?
6개월 근무하고 2900만원일경우도 24만원 모두 환급이 가능한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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