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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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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오후 1:57: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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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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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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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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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저희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며, 보증금을 캐피탈사에 보통예금에서 예치하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분개 하나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에는 어떤 계정(손금 산입의 가능 여부)으로 반영하나요?
[답변] 리스보증금은 리스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매 월 지급하는 리스료는 지급임차료 또는 리스료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시면 됩니다.
3. 법인 명의로 회원권(골프+콘도)을 매입하였는데, 이 경우 분개 하나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에는 어떤 계정(손금 산입 가능 여부)으로 반영하나요?
[답변] 투자자산 항목에 ‘골프회원권’이란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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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1에서 "리스보증금은 리스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손익계산서상에는 어떻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손금 산입이 되는지요?
그리고 답변3에서 "투자자산 항목에 ‘골프회원권’이란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손익계산서상에는 어떤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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