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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변제건 답변 만족도 -
han6***   2008-10-27 오전 11:5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1
상대업체로부터 매입자료 100,0000,000 부가세 10,000,000 원재료매입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았습니다



매입처에  대금결제를   결제하지 못하구

그 업체가 부도인지 폐업인지



이번확정신고때  

매입처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

당 업체는 변제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하나요 ?

부가세 신고서는 부가세예수금에 플러스해서 신고해서 납부하였습니다



전표분개는 어찌해애하는지 ??



부가세예수금 계정을 대변 으로 해야   예수금과 대급금이 상계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 ...

 
 
 
전문가 답변 2008-10-28 오전 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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