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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비할인에 대한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leesak***   2008-10-27 오전 10:2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23
1.저는 요양병원 경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관계자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받지않고 있는데 진료비할인이나 진료비에누리 라는 계정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병원회계준칙에11조에 의거하면 계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가능하다면..에누리계정을 써야하는 것인지 할인계정을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또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한테 병원내부수리를 맞기고 대금은 은행이체로 지급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받았음. 일용직노임으로 처리하여 신고해야 하나요..아니면 구축물로 잡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증빙은 송금영수증과 신분증만 복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0-28 오전 3: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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