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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작성시 분개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yuri***   2008-10-27 오전 9:1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0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부가세 신고시 분개처리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이라 매출 보다는 매입이 많아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세액이 39,049,046원이며,



일반매입 29,856,176원과 고정자산매입 43,494,352원, 기타공제매입세액 282,425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218,829원 해서



총 매입세액이 73,414,124원입니다.



환급액은 34,365,078원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9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 분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28 오전 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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