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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신고서작성시 분개처리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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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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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오전 9:12: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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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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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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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부가세 신고시 분개처리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이라 매출 보다는 매입이 많아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세액이 39,049,046원이며,
일반매입 29,856,176원과 고정자산매입 43,494,352원, 기타공제매입세액 282,425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218,829원 해서
총 매입세액이 73,414,124원입니다.
환급액은 34,365,078원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9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 분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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