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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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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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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오후 4:43: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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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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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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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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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계산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저의 생각도 그러했거든요,
1기예정때도 면세매출이 제로/과세매출만 있었음. 하지만 면세매입관련이 한개도 없어서
세무사님 말씀대로 안분계산을 하지않고 전액공제 받고 확정때 면세매출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했었습니다.
1기꺼는 이해가 되는데...
아래의 내역 2기예정분 왜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더존보니까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게 있더라구요. 답변 받고 이제 보니 그런게 있네요.
2008년 2기예정 신고시
과세매출공급가액 4,500,000
과세매출세액 450,000
면세매출 0
공통매입세액 2,446,362
면세사업관련매입가액 310,000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 31,0000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면세사업관련 310,000 /31,000 입력하고
더존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 입력하는 란을 보니
면세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x면세매입가액
------------
총매입가액
즉,
2,446,362 x 310,000
--------------
(24,463,695+310,000=24,773,695) 매입세액불공제분 30,611 이 나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30,611이 면세관련매입세액 31,000 과 금액이 비슷하여
어차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으로 빠지니 안분계산을 안해도 된다는 말이였나요?
더존에 입력을 해보니 61,611로 뜨던데..
30,611 +31,000 = 61,611 이 불공제매입세액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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