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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재질문 답변 만족도 -
ec***   2008-10-24 오후 4:4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2
안분계산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저의 생각도 그러했거든요,

1기예정때도 면세매출이 제로/과세매출만 있었음. 하지만 면세매입관련이 한개도 없어서

세무사님 말씀대로 안분계산을 하지않고 전액공제 받고 확정때 면세매출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했었습니다.

1기꺼는 이해가 되는데...



아래의 내역 2기예정분 왜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더존보니까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게 있더라구요. 답변 받고 이제 보니 그런게 있네요.



2008년 2기예정 신고시



과세매출공급가액 4,500,000

과세매출세액         450,000

면세매출                  0

공통매입세액      2,446,362

면세사업관련매입가액 310,000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  31,0000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면세사업관련 310,000 /31,000 입력하고



더존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 입력하는 란을 보니



면세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x면세매입가액

                                ------------

                                총매입가액



즉,



2,446,362      x     310,000

                  --------------

(24,463,695+310,000=24,773,695)     매입세액불공제분 30,611 이 나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30,611이 면세관련매입세액 31,000 과 금액이 비슷하여

어차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으로 빠지니 안분계산을 안해도 된다는 말이였나요?



더존에 입력을 해보니 61,611로 뜨던데..

30,611 +31,000 = 61,611 이 불공제매입세액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0-25 오전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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