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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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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오전 10:56: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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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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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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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대여금(받을어음)으로 지급한 금액이 14,000,000 이고,
회수를 12,800,000만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못받을 돈으로 채권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말에 대손충당금(받을어음) 23,623,088 설정해둔게 있습니다.
그럼 분개를,
보통예금 12,800,000 / 받을어음 14,000,000
대손충당금(받을어음) 1,200,000
이렇게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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