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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j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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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오후 6:48: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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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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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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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세사업자인데, 이번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IT개발비를 지원해줘서
3억을 받고 계산서를 발급해줬습니다.
분개) 보통예금 300,000,000 / 잡이익(영) 300,000,000
저희회사에서는 공동사업추진업체 세곳에 5천씩 지급해주고 계산서를 받았는데요.
분개) 연구개발비(판) 150,000,000 / 보통예금 150,000,000
나머지 1억5천은 내년 2월중으로 개발비지급예정입니다.
부가세신고에서 헷갈려서요...
이번에 계산서 교부하고 받은거 신고할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나'매입세액'에 반영 안하고
바로 '계산서교부 및 수취내역'에 반영하면 될까요?
그러면 ''면세사업수입금액'도 똑같이 작성해야하는건지...무시해도 되는건지..
부가세신고하려고 하는데 계속 오류가 납니다
안분계산이라는걸 처음 들었는데...저희 회사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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