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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
beery***   2008-10-23 오전 11:3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8
어제 문의드린 부분이요..

퇴직자로 인한 환급금이라고 하네요...건강보험 -58440원이요..

10월10일 납부를 더한건 아니구요....납부는 맞게했어요

급여일9월25일날..은 한달치 금액을 다 예수금계정으로 끈어놨어요..(퇴직직원)

예수금/건강보험 이렇게요.

납부시에는 마이너스 금액빼고 맞게납부를 했구요..



퇴직직원에게 -58440원을 지급해줘야 하는데..이번달

그분개를 잘 모르겠어요..

예수금으로 잡아났으니 예수금/보통예금 이렇게 지급되어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8-10-24 오전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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