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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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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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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오전 10:37: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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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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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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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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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사업장입니다.
2008년 2기예정 신고시
과세매출공급가액 4,500,000
과세매출세액 450,000
면세매출 0
공통매입세액 2,446,362
면세사업관련매입 31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면세사업관련 매입은 불공처리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310,000) 내역에 입력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신고를 하니 면세매출이 제로라서 전자 신고시 에러가 뜹니다.
안분계산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임대도 아니라서 예정면적 이런것도 없고 일정한 면세 매출이 발생되는것도 아니고 있을때있고 없을때도 있습니다..
안분계산 공식은 아는데요. 면세매출액이 0이라서 공식에 의하면 불공제액이 0이되니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거 같은데.. 국세청에서 말하는 안분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서요..ㅠㅠ
아래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서 안분계산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알기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세매출이 0이니까 안분계산을 안하고 확정때 생기게되면 그때 정산하면 안되나요?
(국세청답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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