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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
zizib***   2008-10-23 오전 9:4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화금액으로 $100,000 *1,000(적용환율)되있을 경우…



외화보통예금   100,000,000 / 수출매출     100,000,000



외화 물품대 송금을 할 경우 선입선출로 인해…

물품대 송금시 50,000 결제시 환율은(1,200)일경우 회계처리좀 부탁드립니다



미착상품    60,000,000 / 외화보통예금   50,000,000

                         외환차익       10,000,000



수입물품대금 결제시 보유하고 있는 외화(달러)가 아닌 경우 외환차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입대금 송금시 달러를 매입하여 결제하는 경우 달러 매입금액을 미착상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귀 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결제를 한 경우로서 장부상 가액과 결제시 환율차액은 회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외화금액과 결제일의 환율과의 차액으로 인한 차익은 외환차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보유하던 중 환율이 상승하여 외환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유중인 외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장부상 환율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착상품    50,000,000 / 외화보통예금   50,000,000



외화보통예금은...그날환율로 선입선출에 의해 입출금을 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당...

그럼 입금될때와 출금될때의 기준이 안맞는걸로 아는데용...

회계사삼실에 10/22일날 질의했더니



미착상품    60,000,000 / 외화보통예금   50,000,000

                                 외환차익       10,000,000



상품(l/c또는 구입날짜의 환율)금액적용 / 미착상품 60,000,0000

하여 상품금액에 따라 외환차손익이 또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궁금한건...이경우에 정확하게 법령이던 나온것이 없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24 오후 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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