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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을 험회사에서 대리로 이전 했을경우 분개요령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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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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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오전 9:56: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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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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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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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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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차량을 10월 5일 직원이 운전중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하여
차량 파손이 심해 폐차하려고 했으나
보험사에서 수리해서 양도하자고 제의하여 수락했습니다.
차량할부금이 남아 있어서 일시불로 모두 갚았습니다.
차량수리비 보험금은 13,900,000원 지급받았습니다.
10월 20일자로 개인에게 명의가 양도되었다는 서류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때 이 차량의 처리에 대한 분개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증빙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차량 기초가액 :24,596,119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 : 4,622,020원
전기말 장부가액 : 19,974,099원
차량보험가입시 자차금액 : 15,000,000원
차량수리에 따른 보험금 지급받은 금액 : 13,900,000원
명의 이전 일자 : 2008. 10. 20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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