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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회수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janudece***   2008-10-22 오전 9:5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9


악성 채무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매출 대금의 20%의 추심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금액을 신용정보회사로 부터



법인통장으로 받고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입금시 "신용정보회사명/상대 채무 회사명" 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원래 받아야 할 채권이 100만원 ,  채무 회사명을 A  라고 가정할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예금 80만원       / 매출 100만원

지급수수료 20만원   /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가지



A회사에 100만원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신용정보회사에 8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23 오전 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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