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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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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8 오전 10: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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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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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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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연말정산이 지났는데 아직 전표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급분을 받을 금액이 가정해서 환금세액이 1,700,000원이고 징수한세액이 30,000에서 차감징수한금액이 1,670,000입니다.
근데, 2월 소득세,주민세 납부할 금액이 소득세800,000원 주민세80,000이고 여기서 저희 이자비용이 100,000원이면 환급을 안받고 환급분에서 차감한다면,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꾸 헷갈리거든요 쉬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제말 이해는 하시죠?저도 잘 모르니깐 설명이 바르게 됐는지 모르겠네요..아!근데, 직원 연말정산은 주민세 까지 포함해서 1,800,000원이 인데, 세무서 신고 자료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에는 주민세가 제외된 금액이 더라구요.. 제말 아시겠죠?
그럼, 수고하시고 아마 자주 글을 올릴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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