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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i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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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오전 11: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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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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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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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화금액으로 $100,000 *1,000(적용환율)되있을 경우…
외화보통예금 100,000,000 / 수출매출 100,000,000
외화 물품대 송금을 할경우 선입선출로 인해…
물품대 송금시 50,000 결제시 환율은(1,200)일경우 회계처리좀 부탁드립니다
미착상품 60,000,000 / 외화보통예금 50,000,000
외환차익 10,000,000
선입선출금액으로 환율적용시 차익이 발생하는 골인데...
환율이 올라서 차손이 발생해야는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답변]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보유하던 중 환율이 상승한 경우 외환차익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보유중인 외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장부상 환율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착상품 50,000,000 / 외화보통예금 50,000,000
답을 주셨는데요..여기서 궁금증은...
외화입금신 통장에 들어오는날의 환율적용해서 평가하고,..
통장 출금신..입금된 날의 환율적용하는건 좀 이해가 안되서요...
통장입출금은 발생일짜의 환율적용후 외화차손이익전표 발생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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