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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if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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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오후 6: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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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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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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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중식대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는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중식대를 월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회사 직원들이 모두 9월1일부터 9월 30일 까지 이용한 중식대가 1,000,000원이라고 하면 9월 30일자로 회사 구내식당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9월 중식대를 10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먼저 9월 30일자 시점에서 청구된 중식대 1,000,000(전직원 10명이고 1인당 100,000원이라고 가정)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시,
미수금 1,000,000 / 현금 1,000,000 으로 지급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세금계사서는 직원들의 중식대를 대신 내주고 사후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불공제 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때 차변 계정과목이 미수금이 되어야 하는지, 가지급금이 되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월 급여에 가서 10월 21일 직원 급여 지급시,
기준급 100
중식대 20 / 미수금 10,
제예금 110
으로 회계 처리하는것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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