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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ss1***   2008-10-20 오후 2:2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5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비영리법인이 외국으로 부터 교육을 해주는댓가로 1억이란돈을

    받았습니다..(고유목적사업임)



    [질문1]

     그런데 이 돈을 개인영리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고 그대금을

    지출했다면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정규증빙을 받아서 지출햇다면 비영리법인은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또한 그대상이 국내영리법인일 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질문2]

    즉 , 외국에서 교육대가를 받아서 국내사업체에 그대금을 주고 교육을

    위탁한것인데 이때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전문가 답변 2008-10-21 오전 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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