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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사이트 운영 답변 만족도 -
yhr2***   2008-10-20 오전 1:1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2
저희 회사는 온라인 판매대행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물건을 50,000원에 판매하고 판매대행수수료5,000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 45,000원을 업체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업체쪽으로 판매대행수수료 5,000원에 대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판매대금에 관한 내역을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판매한 매출계산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 판매 내역을 업체쪽으로 보내서 업체에서 매출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입점업체쪽에서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하는데



만약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면 판매금액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물건을 판매할때 카드결제 및 온라인 입금 방식으로 나뉘는데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부담하는가?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20 오전 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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