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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인식시점 답변 만족도 -
ekiy***   2008-10-17 오후 6:5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2
신규차량구입에 따른 자산인식시점에 대해 차량가액을납부한 달과 취득세를 납부한달이 상이하여 감가상각 월할계산시 월수가 달라지는경우 동일자산에 대해 취득월을 달리하여 계상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ex)차량가액납부&등록세납부(2008.08월)



ex)차량취득세납부(2008.09월)

 
 
 
전문가 답변 2008-10-18 오전 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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