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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
oi0***   2008-10-17 오전 11:4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4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근무는 하고있었으나

그동안 급여신고는 하지않은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려합니다.

3백정도이구요..

이 직원에 대한급여신고는 08년3월부터 했구요

퇴직금은 10월에 지급할예정입니다.이럴경우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답변] 급여 미지급액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급여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경우 퇴직금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위질문에서.급여는 정산정으로 주고있었으나 급여신고만안했을경우는 어떻게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리고 준공식에나워줄 기념품과 손님들접대할 뷔페를(vat포함5,500,000)예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각각.계정과목을 무엇으로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특정 거래처가 아닌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질문에서.거래처손님들이 거진80%,직원들20%라함은 회계처리는 달라질것같은데 어떻게처리를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8-10-18 오전 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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