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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업태의 구분 답변 만족도 -
ss1***   2008-10-17 오전 9:1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9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임가공 업태에 대해 전에 한번 질문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1) 원청업체  ----------------  하청업체(임가공업자)

        원재료:원청업체제공      



      원청업체가 제조장이 없어서 위탁가공시의 4가지 조건을 다만족하였다고

      볼경우  원청업체는 업태가 [제조 임가공]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의 하청업체(임가공업자)의 업태도 제조 임가공인지요?

      하청업체는 단지 임가공용역만 제공한것인데 제조?



    2)원청업체 ----------------- 하청업체(임가공업자)

                                               원재료:하청업체부담



        이런 임가공계약으로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원청업체의 업태는 [서비스 임가공]일것인데

        하청업체의 업태도 [서비스 임가공]인지요?



        하청업체는 본인의 자기의 원재료를 부담하여 납품은 하지만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하거나 하는것은 아니고 단지 임가공용역에

        재료까지 본인이 구매하여 어느정도 이익을 붙여서 납품하는경우



        [질문] 위의 두가지 경우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업태를

                [제조 임가공]과 [서비스 임가공]으로 구분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7 오후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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