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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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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오후 5:28: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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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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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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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업장가입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급여대장으로는 직원A의 급여가 3,499,950원으로 여기에 9%를 곱해서
314,990원이라는 국민연금이 나왔어요~~
국민연금측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을 3,499,000원으로 해서 (천원단위이하절삭)
314,900원이라는 국민연금을 책정해주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계산한 국민연금 금액이 절대 바뀌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314,990원을 떼고, 실제 314,900원 납부 후에 나머지 90원을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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