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답변 만족도 -
forever***   2008-10-16 오후 4:4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안녕하세요 ^^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1. 폐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요.



2. 개인으로부터 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요.

   (물론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는 썼습니다.)



3.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상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않으려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0-17 오전 8:34: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