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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업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wsa0***   2008-10-16 오후 3:5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0
안녕하세요/ 위탁판매업을 하려고합니다.

제가 물품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위탁을 주고 상대업체로 부터 위탁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은후 수수료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야한다고 해서 위탁매매업을 추가 시켰고 위탁판매업체에는 업태(써비스), 종목(위탁판매업)을 추가 신청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읍니다.

국세청에서 위탁수수료 부분을 써비스업이므로 써비스업을 추가하라고 했는데

관할세무서 마다 내용이 다름니다.

위탁매매업 자체가 도매업이기 때문에 써비스업을 업태에 추가하는게 하니라.

도매업으로 되어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0-17 오전 8: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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