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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
ec***   2008-10-16 오후 2:0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5
면세/과세 사업장입니다.

대부업/컨설팅 회사인데

컨설팅 수익은 작년부터 없었고 대출이자수익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시 전액을 면세사업매입분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 2008년 9월 22일에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했습니다.

대부업 제외를 해서 다시 받았거든요.

1. 앞으로도 과세매출은 없을거 같은데 과세매입분으로 신고해서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2. 2008년 2기예정신고시 (7~9월) 9월22일에 대부업제외를 했는데 면세/과세 매출도없이 제로입니다. 부가세 전액을 불공으로 해야하는지 9월 22일이후것을 환급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이번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대출채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시 이자를 받을때 원천징수 하지않고 받았는데

이제 원천징수후 이자 받아야 하죠? '

대부업으로 영업중일때 대출채권 잔액에 대해 이자 수령시 영업외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영업수익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0-17 오전 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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