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hwang*** |
 |
2008-10-16 오전 11:22:2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387 |
|
|
|
08월10일 직원이 퇴사 하였습니다. 9월10일에는 의료보험예수금 다정리 하였습니다.
09월 30일 퇴직금 2,000,000 과 의료보험 정산환급금 60,000만월 지급 하였습니다.
이때 분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9/30 퇴지급여 2,000,000/ 예수금소득세 70,000
계정과목 60,000 예수금주민세 7,000
보통예금 1,983,000
10/10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