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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분개 답변 만족도
smog10***   2008-10-16 오전 10:0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0
수고하십니다. 분개처리를 배우는 사람인데요.

질문드립니다.



손님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2008.10.6 다과를 신용카드로 20,000원치를 구입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한 후 2008. 10. 8 신용카드결제계좌에 20,000을 입금하였습니다. 신용카드결제일은 2008. 11. 23 입니다.

질문 1. 이 경우 신용카드로 다과를 구입하였을때와 신용카드결제계좌로 이체하였을때의 분개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 항목에 위 두가지를 같이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2. 그리고 신용카드결제계좌가 따로 있어 카드로 물건 구입후 며칠뒤 신용카드결제계좌로 돈을 이체합니다. 그러면 미지급카드대금 지급분개는 신용카드결제계좌 이체하는 시점이 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결제계좌에서 카드대금이 나가는 날로 되어야 하나요?

질문 3. 또 이때의 구체적인 분개는 어찌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7 오전 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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