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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당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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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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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오후 5:59: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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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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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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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입니다.
06,07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여 08년 1월에 추징을 당했습니다.
분기별로 따로 나오더군요. 06년1기, 06년2기, 07년1기, 07년2기 이런식으로...
우선은, 추징당한 세금에 대해 손금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지나간 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이 나오면 납부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어떤 분개가 이루어져
야 하나요? 세금과 공과로 해야 할지 잡비로 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그리고 결산시에는 또 어떻게 결산분개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용.
그리고,
손금인정이 되는 세금과 되지 않는 세금의 예를 대표적인걸로 몇개만 예를 들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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