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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비용외 부가세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
jieun7***   2008-10-15 오후 2:5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33
수고많으십니다.

당회사는 골프장을 운영중인 업체입니다.

토지매입작업은 98%정도 완료되어있는상태에서...

나머지2%의 토지작업과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이라는것이...ABCP(기업유동화 기업어음)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산유동화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고...기존 매입토지에 대하여 신탁처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질문들어가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불공인건 알고있지만....



사업활성화를 위해 대출받은 부분(대출관련 감사비용등과 신탁등기에 대한 비용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것인지요...



1. ABCP평가수수료 - 한국신용평가(주)

2. 감사수수료 - 한울회계법인

3. 부동산신탁보수료 - 동양종합금융증권

4. 설립된 유동화회사 SF평가 - 한신정평가(주)

5. 프로젝트자문료 - 법무법인한결

6. 법률자문료 - 법무법인 동인

7. 신탁등기수수료 - 조수호 법무사사무소

(여기서 신탁등기수수료는 추후 토지를 매입할때마다 신탁등기수수료를 지급할예정입니다.)



이상 질문이 많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6 오전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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