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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매각건 답변 만족도
joo02***   2008-10-15 오후 2:5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2008.7월에 신규오픈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기계들을 구입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영위할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고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기계는 후임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는데 구입한지 얼마안됐지만

거의 반값에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부가세신고를 하게되면

환급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매출은 발생이 되지 않아서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납부세액은 (-)가 되더라구여

이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용자산으로 구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도 거의 없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6 오전 1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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