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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되는지요? 답변 만족도 -
pico0***   2008-10-15 오전 10:1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2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법인입니다.

질문1) 당사법인이 투자할 목적으로 을회사의 주식을 50%까지 양수를

          하였습니다. 50%까지 과점주주가 되지않지만 실질적 경영을 위해

          당사법인의 주주가 을회사의 주식을 3%양수를 하였을때에는 특수

          관계가 성립이 되어 과점주주가 되는지요??

질문2) 만약 질문1)이 과점주주가 성립이 된다면 당사법인의 직원(실제로근무

          하는 회계직원)이 을회사의 주식을 3%양수를 함과 동시에 을회사의

          감사로 등재하는경우 과점주주가 성립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0-16 오전 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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