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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된 거래처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
sparkl***   2008-10-15 오전 9:2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7
올해 4월 초에 폐업신고된 거래처에 매출계산서가 매달 발행되었습니다.

7월에 1기확정신고도 했고요.

거래처에서 저희회사에 폐업했다는 통보도 없이 거래를 계속한 것입니다.



1기확정 신고분에(7월)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얼마나되는 알고 싶습니다.



매출액은 4-6월 오백만원정도 이고, 부가세는 오십만원정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6 오전 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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