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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될 금액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ksj9***   2008-10-15 오전 8:5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수입대행업체에서 수입시 부가세, 관세 금액으로 35000원을 송금해달라고해서

하였는데, 총 4건의 수입면장에서 3건은 관세,부가세등이 1만원 미만이라 면세품목이 되어서, 환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령 2만원이 들어오기로 되있는 예정인데요.



송금 보낸 당시 분개를



미수금 20,000                    보통예금 35000

관세,부가세 15000





20,000원에 대한 계정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6 오전 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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