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ksj9*** |
 |
2008-10-15 오전 8:56:2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28 |
|
|
|
수입대행업체에서 수입시 부가세, 관세 금액으로 35000원을 송금해달라고해서
하였는데, 총 4건의 수입면장에서 3건은 관세,부가세등이 1만원 미만이라 면세품목이 되어서, 환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령 2만원이 들어오기로 되있는 예정인데요.
송금 보낸 당시 분개를
미수금 20,000 보통예금 35000
관세,부가세 15000
20,000원에 대한 계정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