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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매입관련 부가세 분개 답변 만족도 -
da***   2008-10-15 오전 8:3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7
저희는 비영리법인 000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및 일반경상비 관련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요.

분개할때 부가세대급금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좀 헷갈리네요.



예를들어  컴퓨터 구입을 1백만원에 하고 부가세를 10만원을 냈을 경우

              1번이 맞나요? 아님 2번이 맞나요?



1) 비품 1,000,000원                   현금 1,1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2) 비품 1,100,000원                   현금 1,100,000원

 
 
 
전문가 답변 2008-10-15 오후 1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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