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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매입관련 부가세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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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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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오전 8:37: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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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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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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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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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비영리법인 000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및 일반경상비 관련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요.
분개할때 부가세대급금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좀 헷갈리네요.
예를들어 컴퓨터 구입을 1백만원에 하고 부가세를 10만원을 냈을 경우
1번이 맞나요? 아님 2번이 맞나요?
1) 비품 1,000,000원 현금 1,1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2) 비품 1,100,000원 현금 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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