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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관련 질문입니다. (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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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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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오전 11: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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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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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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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당사는 임대사업자이며 건물은 5층 건물이고, 층마다 각 각 소유주가 다릅니다. 그 중 당사가 일부 층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
질문1) 매월 관리비에
일반관리비, 정기점검비 ,전기료,수도료,일반수선비,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고, 이중 일반관리비, 전기료 항목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가 끊긴 금액과 안끊긴 금액으로 나누어 분개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분개 해야 하는건가요? 분개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전기료에는 기본료,전력기금,공동사용료,전기사용료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던데 전력기금은 뭐죠? 이 금액은 계산서도 안끊기던데... 어떻게 분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충당금 계정에 별도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소유의 건물이라면 그냥 건물관리비 계정에 넣어도 되는건가요? 임차인은 나중에 계약만료시에 충당금을 환급해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인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질문2) 부동산임대업에서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임대업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다면 일반 회사처럼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질문3)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일반 면세법인사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표가 1년짜리 단기골프회원권(금액 4,000,000)을 구입하였습니다.(계산서는 대표주민번호 앞으로 발행됨)
이 골프회원권을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분개를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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