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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계정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da***   2008-10-14 오전 9:3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5
안녕하세요

법인건설업체입니다

매년 구정,여류휴가,추석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에는 상여금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경영성과금조(?)로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신문에 비정기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판결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럼 상여금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을 써서 원천세 신고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건지요?

저희가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업체여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및인원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하고 있는터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5 오전 1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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