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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처리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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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if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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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오후 7:19: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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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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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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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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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을 운용하는데 증권사의 RP형(환매조건부채권) CMA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할 때의 회계 처리는,
단기금융상품 OOO,OOO,OOO원 / 제예금 OOO,OOO,OOO원 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CMA를 기업회계기준서 21호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맞는지와 계정과목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는것이 적합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CMA 상품의 경우, 매일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제예금 000원 / 이자수익 000원으로 날마가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MA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이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으며,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어디를 참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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