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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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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오후 5:4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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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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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대표의 퇴사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 재단 대표의 경우, 경영성과계약을 맺어 1년동안 성과평가를 한 후, 성과급을 지급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이 되는 것이죠.
2. 이 성과급의 경우, 계악서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08년에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2008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2009년 6월에 성과급을 퇴사한 전대표자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이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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