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답변 만족도 -
js3***   2008-10-13 오후 5:4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44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대표의 퇴사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 재단 대표의 경우, 경영성과계약을 맺어 1년동안 성과평가를 한 후, 성과급을 지급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이 되는 것이죠.

2. 이 성과급의 경우, 계악서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08년에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2008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2009년 6월에 성과급을 퇴사한 전대표자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이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4 오전 6:42: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