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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관련 답변 만족도
netco***   2008-10-13 오후 1:3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3
당사는 직원들을 위하여 삼성생명에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수탁자를 각 직원들이 아닌 회사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직원이 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소정의 보험료가 나와,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었음) 나온 보험료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보험회사에서 당사의 통장으로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때

   2. 입금된 보험료를 직원에게 주었을 때.
 
 
 
전문가 답변 2008-10-14 오전 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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