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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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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u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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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오후 1:12: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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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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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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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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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1. 회사 법인카드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과세물품금액 : 1,282,555
부가세 : 128,255
소계 : 1,410,810
카드 : 1,363,000
미수금 : 47,810
이럴 경우 신용카드 수취명세서에
공급가액 : 1,234,745
부가세 : 128,255
이렇게 기입하나요?
2. 대형할인마트에서 소모품, 커피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할시 매입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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