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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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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오전 10:0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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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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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취득원가 132,00,000)을 쳬결시 종료신 취득원가의 5%(6,600,000)의 잔존가액을 남겨서 저의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잔존가액 6,600,000을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후 반환한다고 하는데 이때 보증금 중 6,600,000원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는지?
당사회계처리 : 보통예금 132,000,000 / 장기차입금 132,000,000
리스보증금 13,200,000 / 보통예금 13,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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