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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아파트구매건. 답변 만족도 -
whs1***   2008-10-10 오후 3:2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1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인데요.

직원들이 대구가 본가이고, 회사가 서울이다 보니..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아파트는 4억원

소유권 설정비(세금계산서 발행)817,300

부동산 수수료 1,600,000



등록세 : 8,450,000

취득세 : 5,200,000



이렇거든요.



자산등록에..

건물로 413,650,000만 등록했으며

정액법.

그리고 상각률을 10년 했는데..



부동산수수료와 소유권설정시 법무사사무실에 들어간 수수료를 건물로 봐야하는지와 상각률을 20년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1 오전 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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