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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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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오후 3:2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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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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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인데요.
직원들이 대구가 본가이고, 회사가 서울이다 보니..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아파트는 4억원
소유권 설정비(세금계산서 발행)817,300
부동산 수수료 1,600,000
등록세 : 8,450,000
취득세 : 5,200,000
이렇거든요.
자산등록에..
건물로 413,650,000만 등록했으며
정액법.
그리고 상각률을 10년 했는데..
부동산수수료와 소유권설정시 법무사사무실에 들어간 수수료를 건물로 봐야하는지와 상각률을 20년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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