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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답변 만족도 -
the***   2008-10-10 오후 2:1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9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몇명의 직원을 해고하는데요,

근무는 9월30일자까지 합니다.

퇴직해고수당이라는 성격으로 한달치 급여가 더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알려주십시요!



또 한가지 의문점은 만약에 일년미만 근무자들도 이때 지급하는 퇴직해고수당을

퇴직급여로 잡는건가요? 현재 퇴사직원들 중 50%는 일년이상 근무이자이며 50%는 일년미만 근무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1 오전 8:02:00
 
 
 
 
전문가 답변 2008-12-05 오전 11:10:28
 
 
 
 
전문가 답변 2008-12-10 오후 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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