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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ybm7***   2008-10-10 오전 11:2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95
질문1>

저희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무사 비용이 2,000,000원(부가세 200,000원 별도)이 지출되었습니다. 부가세 200,000원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법무사비용의 회계처리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정 처리하여 자본조정하는것이 맞는지요?  어느것이나 무방하다면 어느것이 더욱 적절한가요?



질문3>

주식할인발행차금(등록세 등 1천만원)으로 한다면 내년3월 주총시 일시에 상각하여 잉여금에서 상쇄가 가능한지요? (잉여금은 충분함) 가능하다면 주총회의록에 그 금액과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0-11 오전 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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