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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evej***   2008-10-10 오전 11:2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95
1)내국법인의 사용인인 대표자(과점주주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부담하고있는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2)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면 부담금산정은 한도가 있는지요?



3) 만약 손금산입이 안되면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0-11 오전 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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